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본호개정 2020. 12. 30.〕
2.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다. 조기폐차〔본호개정 2020. 12. 30.〕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0.>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0.>
5.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30.>
②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조치명령, 조치기간, 폐차권고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의무대상 자동차 <개정 2020. 12. 30.>
2. 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의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자동차. 다만, 그 때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20. 12. 30.>
4.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삭제 2020. 12. 30.>
2. <삭제 2020.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제1호의 경우는 검사유효기간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의무대상 자동차가 특별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때 <개정 2020. 12. 30.>
2.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때
3.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신설 2020. 12.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기간을 유예한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시장은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자동차 정비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제5조의 조치명령
2. 제7조의 조기폐차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