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본조개정 2013. 01. 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01. 10)
1.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0)
2. 수집·운반된 분뇨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처리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분뇨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원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단서 삭제 2009. 10. 20〉(개정 2013. 01. 10)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위생처리장 사용자 및 반입차량이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0)
1.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위생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사용료는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2. 환경국장은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의 업소별 계근량을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그달 반입된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일까지 집계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시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 01. 10)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 1의 위생처리 수수료 납부금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03. 29〉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01. 10)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 및 수원화성운영재단에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외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
6.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절차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에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항신설 2016. 09. 28〉
②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환경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등 수집·운반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수집·운반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으로 본다.
제3조(정화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으로 본다.
제4조(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이 조례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본다.
제5조(개 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