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20.12.28.]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396호, 2020.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의무) ① 모든 구민은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버스 및 택시승강장

4.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ㆍ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구청장이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26호, 2012. 5. 14.>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 12. 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9. 11. 11.>(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6호, 202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