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0.12.3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40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선정, 편집, 채점 등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전문개정 2020. 12. 30.)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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