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관광사진공모전 사업
3.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4.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