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32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양천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천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양천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제3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은 「긴급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시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양천구 보건소, 양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및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119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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