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20.12.3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32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신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12. 30.>

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0.>

2.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0.>

3. <신설 99.5.6>, <삭제 2010. 8. 2>

4.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관련단체 또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9.5.6>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신설 99.5.6>

제9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996. 09. 09 조례제0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5. 06 조례제04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위촉된 위원과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 및 재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1. 02. 25, 조례 제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20. 12. 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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