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379호, 2020.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서대문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6.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기금용도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2. 지원조건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여금의 이자율 등) 대여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여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대여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활계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폐지계정 자금의 전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 계정별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