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47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6.6.24., 2017.1.9.>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4.>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4., 2016.1.15., 2017.1.9.>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에 의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4.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6.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4., 2017.1.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24., 2017.1.9., 2020.12.31.>

1.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자율학교의 운영기간 연장을 심의할 때에는 자율학교의 평가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율학교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7조(심의 요청) 도교육감은 제4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자율학교 신청 학교장, 그 밖에 필요한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제9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7조 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③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1.9.〕 <개정 2017.1.9.>

부칙 <제192호,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 2016.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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