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0.12.29.] [울산광역시규칙 제941호, 2020.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의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및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바.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및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추천제안"이란 구·군의 제안규칙에 따라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되어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군수가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무원제안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관계 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할 때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③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및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부상금 및 상여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

4. 그 밖의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울산광역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시 가능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1조 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30조제1항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⑥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5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채택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의 범위 에서 별표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인사특전의 조정) 구청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추천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한 부상 및 인사상 특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부상금은 구청장·군수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함

2. 제안의 채택으로 구·군에서 특별 승급된 경우에는 특별 승급이외의 특전만을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에 따름

제17조(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1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에 따른다.

제18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5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 등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방법) ① 제21조 에 따른 제안실시성과의 평가 시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21조 에 따른 예산의 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데 든 경비를 빼야 한다.

제23조(평가기간) ①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30조제1항 에 따른 제안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평가서 제출)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21조 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실시성과평가서에 산출내역서 및 행정 개선 실적을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의 승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를 승계한다.

1. 제안이 「특허법」 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2. 「실용신안법」 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3.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제26조(승계의 결정) 시장은 제안으로서 제25조 에 따른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제안자의 소속기관의 장 및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 양도) ① 제안자는 제26조 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및 인계받은 시장은 제안자가 소속하는 구·군에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28조(출원) 제27조 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자기 명의로 그 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출원된 제안의 처리) 제28조 에 따라 출원된 제안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출원된 것으로 보고, 같은 조례 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3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해당 제안의 사후관리 기간으로 본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제안의 실시상황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안의 확산)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시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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