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1. 1. 7.]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802호, 2021.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2., 2021. 1. 7.>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2., 2021. 1. 7.>

제3조 삭제 <2016. 5. 12.>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한다. <개정 2016. 5. 12., 2021. 1. 7.>

② 시장은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2., 2021. 1. 7.>

[제목개정 2021. 1. 7.]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6. 5. 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 5. 12.]

제7조 <삭제 2014. 09. 22.>

제8조 <삭제 2014. 09. 22.>

제9조 <삭제 2014. 09. 22.>

제10조 <삭제 2014. 09. 22.>

제11조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 1. 7.>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1. 7.>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 1. 7.>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7.>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시공비·지장물 이전비·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용을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7.>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개정 2010. 01. 07.>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개정 2010. 01. 07.>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21. 1.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염료·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14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자(법 제32조제2항 및 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를 말한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하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7.>

③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에 따르며, 그 밖의 업종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7.>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남양주시 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1. 1. 7.>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1. 1. 7.>

나. 삭제 <2021. 1. 7.>

다. 삭제 <2021. 1. 7.>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마을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하수배출량으로 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 각 호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21. 1. 7.>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 7.>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1. 7.>

1.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오수량은 제외하고 증가한 오수량에 대하여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미만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여 원인자 부담금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가한 오수량과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다. 건축주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및 연접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1. 1. 7.>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남양주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4. 09. 22., 2021. 1. 7.>

② 제22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7.>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 7.>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남양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 7.>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 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개정 2013. 01. 07.>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②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감차·폐업지원금 및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조문신설 2014. 09. 22.>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 8. 8.>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1. 1. 7.>

3.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개정 2014. 09. 22., 2019. 8. 8.>

4.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 <신설 2019. 8. 8.>

가. 부모(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된 경우 가능)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별표 2 중 일반용, 대중탕용 또는 산업용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 <신설 2020. 5. 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호 개정 2019. 8. 8., 2020. 5. 14.>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사유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01. 07., 2019. 8. 8., 2021. 1. 7.>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요금의 1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10. 01. 07.>

④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시 별표 1 중 업종별 요율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한다. <항 신설 2014. 03. 11., 개정 2019. 8. 8., 2021. 1. 7.>

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8., 2021. 1. 7.>

⑥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감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4.>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02., 2021. 1. 7.>

③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 7.>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할 계산은 100분의 3까지만 부과한다.가산금 = 미납요금×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개정 2017. 4. 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규정은 2008년 3월 사용분

(5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0. 01. 07.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12. 02.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01. 07. 조례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필요로 하는 타행위 개발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03. 1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9. 22. 조례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또는 감면의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7의 1) 규정은 공포한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03. 04.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5. 12.,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4. 6.,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하수도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사람(2019년 5월 16일 이후 신청한 사람에 한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2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2호, 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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