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구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 12. 31.)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0. 12. 31.)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개정 2020. 12. 31.)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단체 우선
2. 여러 개인간 또는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 순서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2. 31.)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