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강원도조례 제4608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 <개정 2019. 7. 26.>

2.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0. 3. 12., 2019. 7. 26.>

제3조(기금의 징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축무연탄방출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 중 진폐재해자 지원의 경우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2017. 4. 7., 2019. 7. 26.>

1. 비축무연탄 관리 및 기금운영 경비

2. 지역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3.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19. 7. 26.>

4. 주거환경 개선사업

5. 교육환경 개선사업

6.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광산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8. 무연탄 활용 및 신산업 연구·기술 개발사업 <신설 2020. 11. 6.>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0. 3. 12.>

② 제4조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 제8호의 사업은 법인·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 및 중간평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신설 2020. 11. 6.>

④ 도지사는 제4조 제8호 사업의 기획·공모·심사·평가·점검 등 업무 전반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6.>

제6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 11. 6.>

1. 기금운용관 :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6., 2020. 11. 6.>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8., 2019. 7. 26., 2020. 1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7. 8.>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담당과장과 탄광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전체 심의위원 중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0. 3. 12., 2016. 7. 8.> ➃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26., 2020. 11. 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0. 3. 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0. 3. 12.>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26.]

부칙 <제3165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호, 201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4052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7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2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9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강원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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