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의무대상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자동차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 제13호나목의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