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119호, 2021.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 · 제58조 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 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수원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의무대상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자동차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 제13호나목의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법 및 특별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 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3항 에 따라 해당 차량 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0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저공해 조치 이행 자동차의 표지부착)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58조제9항 에 따른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7. 09. 27 조례 제3715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1. 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