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1. 4. 4)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3. 2.]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녹색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3. 2)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시 및 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구민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 및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 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1. 4. 4)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및 구민계도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구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성북 추진과 개발 행정에 대한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정책자문과 시민 실천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문 (개정 2012. 3. 2)
5. 친환경 녹색도시 활성화 및 지원 (개정 2012. 3. 2)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4. 4.]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개정 2020. 12. 31.)
2. 녹색환경정책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3. 친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친환경 관련민간(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친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가진 주민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과 환경업무 관련 담당주사 각 1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 위원과 구 실무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
④ 녹색성북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장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본조신설 2011. 4. 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3. 제24조제1항 제4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1. 4. 4.]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실질적 시행 또는 연구가 시행되는 전국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에 방문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4.]
② 제27조제2항 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4.]
[제23조에서 이동, 2011. 4. 4.]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제24조에서 이동, 2011. 4. 4.]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1. 4. 4)
[제25조에서 이동, 2011. 4.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