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시행 2020.12.3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344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7, 2012. 3. 29)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5. 7, 2012. 3. 29)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0. 5. 7)

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0. 5. 7)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5. 7)

② 법 제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5. 7, 2020. 12. 31.)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9)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개정 2012. 3. 29)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개정 2012. 3. 29)

⑤ 재직 중인 사람이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7)

[본조신설 2012. 3. 29.]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 12. 31)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9, 개정 2012. 12. 31)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 12. 31)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2. 31)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31)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 또는 상위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 12. 31)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제45조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2. 12. 31)

[본조신설 2012. 12. 31.]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 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2. 30)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30, 2012. 3. 29)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0. 5. 7)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3. 29.]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5. 7)

1. (삭제 2012. 12. 3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5. 7)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9.]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2012. 3. 29)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 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 5. 7)

[본조신설 1999. 11. 10]

제11조(삭제 2012. 3. 29)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5. 7)

[본조신설 2012. 3. 29.]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9.]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7. 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7. 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9.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지방교도원) 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1988. 11. 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과금요원 임용특례) 1988.10.1 통합 공과금 확대시행에 따라 임용되는 공과금 요원 (9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은 제4조 (임용자격)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수도 검침 대행 용역 회사의 구 책임자로 근무한자를 임용할 수 있다.

부칙 (1991. 09.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9. 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 관리기사 (7~8급 상당) 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3. 12. 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3. 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녀ㆍ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 (가정) 복지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부녀 (가정) 상담원으로 한다.

부칙 (1999.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9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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