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0. 5. 7)
② 법 제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5. 7, 2020. 12. 31.)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9)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개정 2012. 3. 29)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개정 2012. 3. 29)
⑤ 재직 중인 사람이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7)
[본조신설 2012. 3. 29.]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 12. 31)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9, 개정 2012. 12. 31)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 12. 31)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2. 31)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31)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 또는 상위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 12. 31)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제45조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2. 12. 31)
[본조신설 2012. 12. 31.]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0. 5. 7)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3. 29.]
1. (삭제 2012. 12. 3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5. 7)
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9.]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 2012. 3. 29)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 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 5. 7)
[본조신설 1999. 11. 10]
[본조신설 2012. 3. 29.]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지방교도원) 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과금요원 임용특례) 1988.10.1 통합 공과금 확대시행에 따라 임용되는 공과금 요원 (9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은 제4조 (임용자격)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수도 검침 대행 용역 회사의 구 책임자로 근무한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 관리기사 (7~8급 상당) 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녀ㆍ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 (가정) 복지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부녀 (가정) 상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