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7.]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413호, 2021.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5. 23.>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과 사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6. 13., 2015. 07. 23., 2019. 5. 23.>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23.>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9. 5. 23.>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5. 23.>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5. 2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23.> <개정 2017. 10. 30., 2019. 5. 23.>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2019. 5. 23.>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2017. 10. 30.>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07. 23.>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9. 5. 23.>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개정 2015. 07. 23.>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⑦ 구청장은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 및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및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120L)별로 배출 시 부착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하고, RFID(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장치) 기반의 세대별 계량시스템에 의한 배출 시는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3. 6. 13.> <개정 2015. 07. 23.> <개정 2017. 10. 30.>

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계량시스템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07. 23., 2019. 5. 23.>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집운반비·처리비·제작비·판매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5. 07. 23.> <개정 2019. 5. 23.>

⑦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19.5.23>

[제목개정 2019. 5. 23.]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규격, 판매가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공급대행자 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제10조(수수료 세입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6. 13., 2015. 07. 23., 2019. 5. 23.>

② 제9조제4항 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징수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 07. 23., 2017. 10. 30., 2019. 5. 23., 2021. 1. 7.>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 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13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 07. 2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10. 30., 2019. 5. 23.>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5. 23.>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0., 2019. 5. 2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5. 23.]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2019. 5. 23.>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5. 23.]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5 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7. 10. 30., 2019. 5. 23., 2021. 1. 7.>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7. 10. 30., 2019. 5. 23.>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7. 10. 30., 2019. 5. 23.>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5. 07. 23.>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9. 5. 23.>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 <개정 2019. 5. 23.>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신설 2015. 07. 23.> <개정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07. 23., 2019. 5. 23.>

2. 제15조제2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 07. 23.,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 제14조 및 제17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2019. 5.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를 따른다. <개정 2015. 07. 23.> <개정 2017. 10. 30.>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5. 07. 23.>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3., 2021. 1. 7.>

부칙 <제396호, 1998.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 2000.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0호, 2003.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 2006.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 2007.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2.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8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1호, 2013.6.13>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 2015.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등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0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 201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호,, 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