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1. 1. 7.]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406호, 2021.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09.> <개정 2015. 07. 2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07. 23.>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07. 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 07. 23.> <개정 2021. 1. 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8.9.25> <개정 2007. 03. 27.> <개정 2018. 9. 20.>

③ 위원은 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9.25>< 개정 2007. 03. 27.> <개정 2013. 09. 17.> <개정 2014. 12. 26.> <개정 2015. 07. 23.> <개정 2018. 9. 20.>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12. 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07. 23.>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 07. 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5.9>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8.9.25>< 개정 2007. 03. 27.> <개정 2014. 12. 26.> <개정 2015. 07. 23.>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07. 23.>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3.>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07. 23.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7. 23.>

부칙 <제189호, 9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 9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 98.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 이하 생략.

부칙 < 제704호, 2007. 0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4호, 2008. 12.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13. 09. 17.>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 ⑫ 생략

부칙 <제1037호, 2014. 12. 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 · 생략

부칙 <제1067호, 2015. 07.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1232호, 2018. 9.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

장”으로 한다.

⑤ ∼ · 생략

부칙 <제1406호 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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