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3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732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화성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위원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소관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소관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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