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화성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소관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소관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