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대외적으로 서울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
② 교육감 소속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9.>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지원국"을 "교육행정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