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 2021.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7868호, 2021.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1. 1. 7.>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1. 1. 7.>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 또는 예산 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1. 1. 7.>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대외적으로 서울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9.>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 12. 29.>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내지 제12조 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9.>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078호, 2010.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지원국"을 "교육행정국"으로 한다.

부칙 < 제6358호,2016. 12. 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36호, 2020. 1. 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68호, 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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