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영 제74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최저적립액과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군 지정금고에서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부서의 재난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강진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진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