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0.12.30.]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534호, 2020.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영 제74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군 지정금고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적립액과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군 지정금고에서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부서의 재난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강진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진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143호, 2012. 0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4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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