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31.] [서울특별시조례 제7806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08. 9. 30.>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9. 30., 2010. 4. 22.>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2., 2013. 8. 1., 2019. 12. 31.>

제5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7. 16., 2008. 9. 30., 2010. 4. 22., 2011. 7. 28., 2015. 7. 30., 2016. 5. 1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6. 5. 19.>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9.>

[제목개정 2016. 5. 19.]

제7조 삭제 <2006. 7. 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811호,2000. 12. 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82호,2001.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20호,200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24호,2003.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244호,2005.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309호,200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09호,2006.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88호,2007. 12. 26.>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77호,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나목의 시유재산 대부신청과 제2호바목의 시립대학교 증명(종전의 차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생활경제담당관 사무 중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 제4967호,2010. 4.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한다.

부칙 < 제5111호,2011.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54호,2013.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보통신망"을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부칙 < 제5590호,201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33호,201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77호,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02호,2016.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43호,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92호,2018.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6호,2019. 3. 28.>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 제7423호, 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97호,2020.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바목의 제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부칙 < 제7806호,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