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0. 30.)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개정 2014. 12. 31.)
③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제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대행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0)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 한다.
② 야간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③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지하할증요금은 지하3층 이하에 적용한다.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할증 층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맨홀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관 및 펌프 자체 보유 건물은 지하할증요금을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21. 01. 0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 01. 01.)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