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20. 12. 31.>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 같다.
1.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 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적측량업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능력 및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③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11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1. 지적측량업자: 7천만원 이상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2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②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행정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제21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
②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신청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신청
3.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4.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② 제주특별법 제409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06조제6항 에서 "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제11조 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
2. 제12조 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제1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4. 제14조 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5. 제22조 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