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34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14.>

③ 삭제 <2020. 10. 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6. 29.>

②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부시장·사무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6. 29.>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6. 29.>

제4조 삭제 <2020. 10. 14.>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 4. 2. 2008. 7. 9., 2011. 6. 29., 2015. 8. 18., 2020. 10. 14.>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 및 "동 규정 별표 1"은 각각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영 별표 2 중 비고의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1. 6. 29.]

제6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상시 출장일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국내 여비 결재와 정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11. 6. 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호,201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호,2017.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4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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