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14.>
③ 삭제 <2020. 10. 14.>
②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부시장·사무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6. 29.>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6. 29.>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 및 "동 규정 별표 1"은 각각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영 별표 2 중 비고의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1. 6. 29.]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상시 출장일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국내 여비 결재와 정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