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2. 입원 환자, 치매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7. 21.>
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 별 보장이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사람 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 별 보장이 중지된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공급중단 예정이거나 공급 제한 조치를 받은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7. 21.>
7. 삭제 <2017. 7. 21.>
8.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
10. 실직,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가구 구성원이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가구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 7. 21.>
13.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 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 7. 21.>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 21.>
15.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제12호를 이동하여 개정 2017. 7. 21.>
②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③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법 제7조 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을 제3항의 위기상황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3. 이장
⑤ 지원 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법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함양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⑭ <생략>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 ∼27.<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 <생략>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2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제5조 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복지정책과”을 “사회복지과”로 한다.
⑬ ∼ ·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