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포상 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502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함양군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77. 4. 2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 수범한 경우<일괄개정 2020. 1. 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④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포상 업무담당으로 한다.<조항 신설 2017. 10.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의2제4항 의 직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조항 신설 2017. 10.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17. 10. 17.>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조례 제27호 포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

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

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

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

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

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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