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16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2020. 12. 31.>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으로 한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 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삭제 2020. 12. 31.>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를 민간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0. 12. 31.>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4. 1. 1.>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4. 1. 1.>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4. 1. 1.>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4. 1. 1.>

제1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공사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않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일반건설업자(조경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4. 16.>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및 하수도 일시사용, 체납에 따른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수도급수조례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 1.>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수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4. 1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건축물등의 신축·증축 후 준공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전체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해 부과하고 당초 신축·증축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오수발생 증가량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3.>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4. 1. 1.>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 1.>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 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영덕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서신설 2014. 1. 1. 개정 2020. 4.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삭제 2014. 1. 1.>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 1. 1.>

제27조(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을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을 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통수별, 형식별 대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2020. 12. 31.>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1. 1.>

제28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 1.>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 1.>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4. 1. 1.>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삭제 2014. 1. 1.>

제3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 2014. 1. 1.>

제31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기초수급자 <개정 2020. 4. 16.>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4. 1. 1.>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삭제 2020. 4.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4. 16.>

제3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부터 제7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20. 4. 16.>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간 경과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 100분의 3 × 체납일수/월력일수 <신설 2020. 4. 16.>

2. 납부기간 경과 1개월 이상인 경우 : 미납요금 × 100분의 3 <신설 2020. 4. 1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채권)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채무)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제34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4. 1. 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2항 규정의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요율과 "별표2"에의한 하수도사용

법 종별구분은 2002년 1월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제18조제4항 규정의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

하며 제23조제2항 규정의 "별표5"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산정공식 중에 대한 기준이 설정

되기 전까지는 α를 제외한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한다.

부칙 (2007.07.25.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1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 원인자부담금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조례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

으로 본다.

부칙 (2014.1.1 조례 제1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 하수도사용료는 2014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10.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2016년 ㎥당 단가(원)는 2016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하고, 2017년 ㎥당 단가(원)는 2017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1.23 조례 제2013호>

부칙 <조례 2168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