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 3. 29.]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3. 3. 29.]
1. 노인 여가시설의 관리운영에 수반(隨伴)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분회의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3. 29.]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⑤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剩餘金)은 모두 재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②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15. 11. 20.>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1. 심의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29.]
②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3. 29.]
[본조신설 2013. 3. 29.]
[본조신설 2016. 11. 23.]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② 시장은 제7조의2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②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전문개정 2013. 3.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