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31.]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379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구례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 구례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형성된 자금

2. 구례군 또는 구례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 및 기관당 7천만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가구당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③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여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차보전) ① 제3조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례군 자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에 따른 지원용도와 제6조 에 따른 대여 융자금 등으로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18. 3. 23.>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5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 자활기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28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구례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구례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계정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18. 3. 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