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 구례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형성된 자금
2. 구례군 또는 구례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③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여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에 따른 지원용도와 제6조 에 따른 대여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 자활기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구례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구례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계정에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