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54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4. "점용자"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7.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12. 31.>

제4조 삭제 <2018. 12. 31.>

제5조 삭제 <2018. 12. 31.>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7조 삭제 <2018. 12. 31.>

제8조 삭제 <2018. 12. 31.>

제9조 삭제 <2018. 12. 31.>

제10조 삭제 <2018. 12. 31.>

제11조 삭제 <2018. 12. 31.>

제12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 12. 31.>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1의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로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 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 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오수발 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2. 31.>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 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등에 대한 인가 또는 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04. 조례 제1862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0. 30.>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삭제 <2018. 12. 31.>

4. 임실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삭제 <2018. 12. 31.>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그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12. 31.> <신설 2020. 12. 31.>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31.>

제25조 삭제 <2018. 12. 31.>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신설 2020. 12. 31.>

제2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업(이하 "분뇨 관련 영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분뇨관련 영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 시 다음 사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대행구역

2.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분뇨·개인하수 처리시설오니(이하 "분뇨 등"이라 한다)의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분뇨관련 영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29조(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제3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군수는 법 제74조에 따라 분뇨처리시 설 및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에 따라 읍·면 건축신고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등의 설치신고 및 수리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점용료 등 요금·부담금 적용에 관한 규정은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준공 및 사용분에 대한 부과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11.04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2.13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0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0호, 2020.12.3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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