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제1항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 1. 4.>
4. "인근주택"이란 5가구 이상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지적·임야도 상의 토지 경계선으로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2. 06. 22. 제1959호>
5.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5. 10. 27., 2021. 1. 4.>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1. 4.>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 <개정 2021. 1. 4.>
1.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2015. 10. 27.]
1. 상대제한구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1. 1. 4.>
2. 삭제.<개정 2012. 06. 22. 제1959호> <개정2015. 10. 27.>
3. 상대제한구역에서 기존의 축사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1. 1. 4.>
4.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 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의 경우 5마리 미만, 닭·오리의 경우 20마리 미만 사육시 <개정 2021. 1. 4.>
5.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 20마리 미만 및 개 5마리 미만을 시장 또는 영업장에서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6. 애완용·방범용·실험 및 연구용 등으로 5마리 미만 사육시
7. 기타 군수가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인정한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외 지역일지라도 가축 사육규모 및 전염병 전파와 군민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 될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 방류 금지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 유지
3. 법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준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배출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의 예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 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중 제4장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