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793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7.27.>

제2조(기금의 재원)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7. 7.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017. 7.27.>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2017. 7.27.>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2017. 7.27.>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 <2017. 7.2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017. 7.27.>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안전관리 <2017. 7.27.>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2017. 7.27.>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6., 2020. 12. 31.>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 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남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7.2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생략

부칙 <조례1458, 개정 2017. 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3호, 2020. 12. 31.>(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