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이하 "에코-랜드"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처리하는 시설로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위치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단서삭제 2014. 01. 09.>
3. "주민지원사업"이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별표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01. 09.>
1.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01. 09.>
2. 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3.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9.>
1.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
2.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9.>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호 번호 변경 2014. 01. 09.>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호 신설 2014. 01. 09.><항 신설 2011. 03. 10.>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9.>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 01. 09.>
⑥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01. 09.>
⑦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01. 09.>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01. 09.>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5조 에 따른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원 <개정 2011. 03. 10.>
2. 에코-랜드 운영기간 동안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4. 01. 09.>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그 밖의 수익금(이자 등) <개정 2014. 01. 09.>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금을 모두 지출하여 제6조제1항 제2호의 경비가 부족할 경우 시 일반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11. 03. 10.>
1. 주민지원사업 <개정 2014. 01. 09.>
2.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 03. 10.>
3.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비용에 충당 <개정 2014. 01. 0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4. 01. 09.>
② 제5조제2항 제2호의 재원 중 50퍼센트는 장학금, 50퍼센트는 주민복지금으로 각각 사용한다. <개정 2011. 03. 10.>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과 주민복지금의 경우 각각 별도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1. 03. 10., 2014. 11. 06., 2020. 12. 31.>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 01. 09.>
1. 기금운용관 : 에코-랜드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에코-랜드 업무담당
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 01. 0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9.>
1.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이 된다. <개정 2014. 01. 0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9.>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항 신설 2014. 01. 09.>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항 신설 2014. 01. 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 01. 09.>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01. 09.>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코-랜드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 01. 09.>
②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01.09, 2014.09.22.,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예치·관리하여야”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⑨~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부터 <4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