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20.12.31.] [서울특별시규칙 제4381호, 2020.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2. 23.>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2. 23.>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위원은 시장 소속 국장급공무원과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 12. 5., 2003. 3. 15.>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 6. 25., 2017. 2. 23.>

1. 시 및 구와 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구와 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2. 2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특정자치구의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자치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과 시장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5.>

③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1998. 12. 5.>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2. 5., 2003. 3. 15., 2008. 1. 31., 2016. 1. 14.>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 및 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5.>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1998. 12. 5., 2003. 6. 25.>

제14조(인사교류 결과 통보) 시장 및 구청장은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5.>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장 및 구청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 12. 5.>

부칙 < 제3598호,2008. 1. 3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사과장"을 "인력운영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 제4062호,2016. 1. 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3호,2017. 2. 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03호,2019. 10. 10.>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81호,2020. 12. 31.>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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