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시행 2020.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16.>

1. 표창장, 상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2. 감사장: 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

제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7. 5. 18.]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 10. 8., 2020. 12. 3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 10. 8.>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표창장, 별지 제2호 서식 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5. 10. 8.>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시 소속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

제12조(공적심의) ① 표창권자는 표창시 해당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

② 공적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시 공적심의회) ① 시 본청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3. 4. 15.>

1.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의회를 두고,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 제2공적심의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시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별로 공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제15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기) 표창은 각 표창별로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 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교부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5.]

제18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614호,1999.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0호,2003.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9호,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7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8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2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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