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창장, 상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2. 감사장: 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7. 5. 18.]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
② 공적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의회를 두고,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 제2공적심의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 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교부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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