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 2020.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0. 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30.>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9. 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0. 20.>

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0. 20.>

[전문개정 1998. 8. 20.]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 8. 20., 2008. 5. 29., 2008. 9. 30., 2014. 10. 20., 2015. 10. 8., 2018. 3. 22., 2020. 12. 31.>

1.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 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3항 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 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 10. 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 제3297호,199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515호,199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29호,2008.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88호,200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50호,2014. 10.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제1항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비전임계약직"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다. 같은 조례 제67조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 제3조, 별표2, 별표3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

부칙 < 제6016호,2015. 10. 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1호,201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82호,2020.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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