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157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 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 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31.>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1.>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 5두 이하 <개정 2020. 12. 31.>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20. 12. 31.>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제1호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토지이용구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부칙 (1984. 1. 1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 7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1.10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17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1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22 조례 제1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개축·재축이 가능하며,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선이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기존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2157호, 개정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개축·재축이 가능하며,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선이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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