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29.]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271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1. 1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 11. 18.)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 11. 1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 11. 18.)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 11. 18.)

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1. 18.>

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11. 18.>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2018. 8. 8)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 (개정 2020. 3. 2.)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20. 12. 29.)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09. 10.16)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6. 11. 18.)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 12. 29. 조례 제1271호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인천광역시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