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1. 1. 1.] [경상북도문경시규칙 제607호, 2021.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3. 4., 2017. 7. 1., 2018. 6. 22.,2021. 1. 1.>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4. 3. 4.>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4.>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4., 2017. 7. 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을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 2021. 1. 1.>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3. 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4.>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 7. 1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 <삭제 2013. 7. 11.>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공개경쟁채용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3. 4., 개정 2014. 7. 15.>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개정 2014. 3. 4.>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와 같다. <개정 2014. 3. 4.>

② 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 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 3. 4.>

② 「국가기술자격법」 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3. 4.>

④ 영 제17조제1항 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여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4. 3. 4.>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표 개정 2014. 3. 4.>출신학력별임 용 예 정 직 급대 학 졸 업 자전문대학졸업자고등학교졸업자6급·7급·연구사7급·8급·지도사9급

⑤ 영 제17조제1항 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여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 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 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4. 3. 4., 개정 2014. 7. 15., 2017. 7. 1.>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 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경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3. 4.> <개정 2017. 7. 1.>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4., 2014. 7. 15.>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3. 4.>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1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3. 4.>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10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3. 4., 개정 2014. 7. 15., 2018. 3. 2.>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 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7. 1.>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르며,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를 작성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3. 4.)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4. 3. 4.>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만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4.>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7. 7. 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전문신설 2013. 7. 11.>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7. 7. 1.>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평정점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7. 7. 1.>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 7. 1.>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 3. 4.>

제30조(시본청 및 읍ㆍ면ㆍ동간의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7급공무원을 7·6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에 전보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포상 및 징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1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2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를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3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해당업무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을 시본청에는 8급 이상, 읍·면·동에는 9급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 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4. 3. 4.>

3.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4.>

1.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수요원으로서의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3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1. 규칙 제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3.4.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7.15.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26. 규칙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7.7.1. 규칙 제5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2. 규칙 제54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6.22. 규칙 제552호> (부적절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1.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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