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648호, 2020.10. 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3.>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0. 8. 23.]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명시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2. 23.>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5조 (기금의 안분)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 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6조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8.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보건소장과 농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7. 31., 2010. 12. 31., 2014. 8. 18., 2016. 12. 23., 2018. 10. 31., 2020. 10. 02.>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 각 직능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8. 18.>

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8. 18., 2018. 10. 31., 2020. 10. 0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에 의한 도계획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융자금) ① 기금운용관은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금 대출 업무를 하게 한다. 다만, 기금예치금융기관의 특성상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결산 등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23.]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부칙 (조례 제1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 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 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

(11)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2)~(19) 생략

부칙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

(16)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7)~(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략

(7)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생담당”을 “위생팀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8) ~ (82) 생략

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 10. 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1]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0.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각각 “보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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