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 8.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보건소장과 농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7. 31., 2010. 12. 31., 2014. 8. 18., 2016. 12. 23., 2018. 10. 31., 2020. 10. 02.>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 각 직능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8. 18.>
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8. 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에 대한 적용기준시점)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 중 과징금에 대한
적용 기준 일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징수결정한 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
(11)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2)~(1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
(16)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7)~(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략
(7)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생담당”을 “위생팀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8) ~ (8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
[31]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각각 “보건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