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0.12.28.]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677호, 2020.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음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 8. 5.>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12. 28.]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9. 8. 5.>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시행령 제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 8. 5.>

제16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2. 28.]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09. 05., 2020. 12. 2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 5. 6.>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달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⑥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 재난 등 비상근무에 따른 휴가는 별표6에 따른다.

⑦ 「병역법」제2조 에 따라 공무원 자녀의 입영 및 군부대 초청행사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에게 각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⑨ 삭제 <2020. 12. 28.>

⑩ 시행령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8.>

⑪ 시행령 제7조의7제8항 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8.>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전문개정 2019. 8. 5.]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 2. 6 조례 제 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4.30 조례 제 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7.10 조례 제 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12. 14 조례 제 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9.25 조례 제 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6.15 조례 제 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75. 4.15 조례 제 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9.25 조례 제 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2. 27 조례 제 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29 조례 제 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7 조례 제 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21 조례 제 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1 조례 제 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7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18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19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6.23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20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199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21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15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10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4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2 조례 제16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20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12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4. 11. 20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9 조례 제1791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

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0.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7.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05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3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2.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5. 07.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6. 25.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58호 2016.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제8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31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6.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7호, 201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1호, 2019.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9호, 2020. 5. 6.>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7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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