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9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별·연령별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의 성별·연령별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7. 주차장 현황 및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제4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2.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육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법 제15조제4항 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 : 영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건축물 :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영 제13조의4제2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5조 제2호 및 영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 제8호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2.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3.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방안

제8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취·정수장

2. 하수처리 시설

3. 배수펌프시설

4. 물 재생시설

5.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

6. 발전소·변전소의 시설물

7. 수목원 시설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 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이내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물의 부담금은 감축활동별 경감률을 합산하여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 경감률의 합이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하며,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① 감축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축활동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제14조(감축활동 인정범위) 도지사는 시설물 소유자가 별표 4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을 100분의 90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제16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부담금 경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12.>

1. 별표 4에 따른 감축활동과 이에 준하는 활동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3항 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2. 제7조 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대상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적용례)

제8조 부터 제17조까지 개정 규정,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을 본다.

부칙 <제2609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 제16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과기간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98호, 2020. 12. 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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