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9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1.>

② 영 제12조제2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3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4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의사 : 별표 5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8호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8호, 2020. 4. 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호, 2020. 12. 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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