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세 조례

[시행 2021. 1. 1.] [전라남도조례 제521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 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1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제11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제13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5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 지역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5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7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1.)

제20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 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3. 2. 25)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5. 22)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 2.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99.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등)

① (삭제 2006. 4. 24)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9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세율은 2005년 1월 5일 부동산등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4.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 및 제81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83조 제1항 표 구분란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100분의 40을 적용하며, 표 구분란 6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 100분의 50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로 5년간 연장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7.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및 2010년 6월 1일 현재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3. 19)

부칙 (2010. 3.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1. 5)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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