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시행 2020.12.31.] [전라남도조례 제522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기금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09. 10. 5., 2016. 12. 22.)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담당과장(담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5., 2016. 12. 22.)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 7. 15)

2.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국장 (개정 2009. 10. 5)

3. 기금출납원 : 기금별 팀장 (개정 2009. 10. 5., 2015. 12. 31.)

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으로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 12. 22.)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개정 2020. 12. 31.) 각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서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전라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2. 26., 2016. 12. 22., 2020. 12. 3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6. 12. 22.)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6. 12. 22.)

제6조(기금운용계획) (조명개정 2009. 10. 5)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6. 12. 22.)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6. 12. 22.)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안과 함께 다음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6. 12. 22.)

제7조(기금결산) (조명개정 2009. 10. 5)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종합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5.) (개정 2016. 12. 22.)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서를 개별 기금의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6. 12. 22.)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기금별 기금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삭제 2016. 12. 22.)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 에 따라 전라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10. 5., 2020. 12. 31.)

②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전라남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9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2020. 12. 31.)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0. 12. 31.)

2.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개정 2009. 10. 5., 2020. 12. 31.)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0. 12. 31.)

4. 통합기금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개정 2020. 12. 31.)

5. 통합기금의 융자 (개정 2020. 12. 31.)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통합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전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20. 12. 31.)

1. 당연직 위원: 각 특별회계 및 각 기금 업무 담당 실·국·본부장 (신설 2020. 12. 31.)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신설 2020. 12. 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② 위원장은 통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12. 31.)

③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0. 12. 31.)

④ 통합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2. 31.)

⑤ 통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신설 2020. 12. 31.)

⑥ 그 밖에 통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2. 31.)

제10조(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과 운용) (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5., 2020. 12. 31.)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3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 12. 31.)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대비 2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개정 2020. 12. 31.)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0. 12. 31.)

4.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개정 2009. 10. 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개정 2009. 10. 5)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 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20. 12. 31.)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신설 2020. 12. 31.)

2. 전라남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신설 2020. 12. 31.)

3. 대규모 재난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12. 31.)

4.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 12. 31.)

제11조(통합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 (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 7. 15., 2020. 12. 31.)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 담당관 (개정 2020. 12. 31.)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팀장(개정 2015. 12. 31., 2020. 12. 31.)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12조(예탁의무) ①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개별 기금 조례 또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5., 2016. 12. 22., 2020. 12. 31.)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관이 예탁한 기금 중 여유자금을 전라남도 금고에 효율적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5)(개정 2016. 12. 22.)

제13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 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이자 지급일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통합기금의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제15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기금운용관은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6. 12. 22.)(후단 신설 2016. 12. 22.)(삭제 2016. 12. 22.)

제16조(융자기간) 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 지급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개정 2016. 12. 22.)

제18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금고의 은행계정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조 신설 2009. 10. 5) (조 이동 2020. 12. 31.)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기금의 운용 관리) (조신설 2009. 10. 5)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통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관리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④ 제3항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⑤ 통합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운용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지사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조 신설 2009. 10. 5.) (조 이동 2020.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탁·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2조”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지방재정법 제18조”로 한다.

②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③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④전라남도립국악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⑤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⑥전라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전라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 한다.

제5조제1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20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⑧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⑨전라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⑩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⑪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인력육성담당”을 “인력개발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⑫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⑬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2조”로 한다.

부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 존속기한 만료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이체)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ㆍ융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⑥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⑦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⑧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⑨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⑩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⑪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⑫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⑬ 「전라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⑭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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