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21. 1. 1.]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55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증평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축제"란 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증평군의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

4. 축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당연직 위원: 예산감사관, 문화체육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건축·언론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2020. 12. 29〉

4. 삭제〈2020. 12. 2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류 사업) 군수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내·국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등) 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4조 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한다.

1. 국내·국외 문화예술 교류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비지원) 군수는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5. 1. 1〉

제19조(축제의 지원) 군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의 개선·보완 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