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정 2010. 10. 1〉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및 우수학교육성 지원 사업〈개정 2010. 10. 1, 2012. 7. 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실장,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 8. 6, 2010. 10. 1, 2011. 1. 7, 2012. 7. 13, 2013. 5. 16, 2018. 12. 28, 2020.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7. 13〉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10. 1, 2011. 1. 7, 2012. 7. 13, 2013. 11. 8, 2018. 12. 28〉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0. 10. 1〉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개정 2012. 7. 13〉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개정 2012. 7. 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10. 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개정 2012. 7. 13〉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10. 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7. 13〉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 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개정 2012. 7. 13〉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실장”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지원담당”을 “인재육성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실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인재육성담당”을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