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401호, 2021.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2. 9, 2008. 6. 3)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9., 2016. 6. 7.,2017. 9. 2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와 같다. <개정 2019. 8. 7.>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 개축, 재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9. 8. 7., 2021. 1.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신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

1.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개축·재축하는 경우

2. 기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토지 또는 기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3.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의 거리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다만, 기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증축이 가능하며,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8. 7.> <개정 2021. 1. 1.>

[전문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 9. 29.>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 7. 31.]

제4조(사육금지 조치) <삭제 2017. 9. 29.>

제5조(허가의 절차등) <삭제 2017. 9. 29.>

제6조(사육자의 의무) <삭제 2017. 9. 29.>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삭제 2017. 9. 29.>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17.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 9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3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6.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문경시 고시 제2013-16호, 2013.4.3.)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일부제한구역내의 증·개축)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증축·재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한구역내의 축종변경)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1295호,2019.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제한구역내의 축종변경)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1401호, 202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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